“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성
(관계)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스토킹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을 지니며, 점차 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스토킹 피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
의료지원 - 스토킹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법률지원 -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보호능력이 부족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로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 스토킹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보호시설 입소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아동의 교육비 등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 보호시설, 주거지원 임대주택에 입소한 피해자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돌봄비용 지원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푸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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