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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 피해 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 지원제도
보호시설(쉼터) 입소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 기관과 먼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중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 가능
상담지원
증인진술서 예시
양실가정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구로 19길 9-15
전화 02-2238-6551/4 | 팩스 02-2236-3076 | 메일 sindang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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